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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생활

코로나19사태는 언제 끝나려나?(2021.09.03)

by 도화유수 2021. 9. 3.

 

 

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

◦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

◦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'주의(국내유입)'에서 '경계(국내 제한적 전파)' 수준으로 격상하고,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

◦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(3차례:1.30, 1.31, 2.11)

◦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

◦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

◦ 2월 21일 대구·경북 청도·경북 경산,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

◦ 2월 23일, 감염병 위기경보[관심(해외 유행)→주의(국내 유입)→경계(국내 제한적 전파)→심각(전국 확산)] 수준을 '경계'에서 최고 수준인 '심각'으로 상향

◦ 2월 26일 국회, 코로나3법 통과

◦ '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'(공적 마스크 제도, 3.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)

◦ 3월 15일 대구·경북 일부 지역, 특별재난지역 선포

◦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,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

◦ 2020년 4월 9일 고3·중3 수험생 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

◦ 4월 27일 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

◦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(5.4~8.18) 지급

◦ 5.6일 부터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 로 전환

◦ 등교개학,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

◦ 5월 26일 부터 버스·택시·철도,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◦ 마스크 5부제 폐지(6.1)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(6.18)

◦ 6월 10일 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

◦ 6.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'사회적 거리두기' 1∼3단계로 구분해 시행('사회적 거리두기' 3단계 구분)

◦ 7월 12일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폐지

◦ 8월 중순,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: 서울·경기지역(8.16 ~ 8.30), 부산시(8.17 ~ 8.31)

◦ 8월 18일,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(8월 19일 ~ )

◦ 8월 21일 0시 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)

◦ 8월 23일 0시 부터 전국적으로 '사회적 거리두기' 2단계 확대 시행

◦ 수도권 유·초·중·고 8.26일 부터 9.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, 고3 제외

◦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.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연장( ~ 9.6) :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1주 연장(~9.13)하고,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(~9.20) 실시(9월 4일 발표)

◦ 9월 13일, 2주간(9월 14∼27일)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.5 → 2단계로 하향 조정.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

◦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.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

◦ 서울시 9.28(월) ~ 10.11(일) 오전 12시까지 '추석특별방역기간'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적용

◦ 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(10.12 ~ ) : (참고: 보도자료)

◦ 11월 1일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(1.5단계, 2.5단계 신설)로 세분화하는 개편안 발표(11월 7일부터 적용. 참고: 보도자료)

◦ 수도권 거리두기 1.5단계로 격상. 서울과 경기 지역 11월 19일(목)부터 1.5단계 적용, 인천의 경우엔 11월 23일(월))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1.5단계 조치를 21일(토) 0시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앞당겨 시행.

◦ 11일 24일(화) 0시부터 12월 7일(월)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, 호남권(전북은 11월 23일(월) 0시부터 시행하며,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(목)부터 시행 중)은 1.5단계로 격상.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(11/24 ~ 연말) 시행.

◦ 서울 시내 중•고등학교 전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(12/7 ~ 12/18)

12월 8일(화) 0시부터 12월 28일(월)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에 대해 2.5단계로 상향하고,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.

◦ 서울·경기·인천 수도권 12월 23일 0시 ~ 2021년 1월 3일 밤 12시 까지 수도권 '5명 이상 집합금지'

◦수도권의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17일까지 더 유지.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.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.

◦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(헬스장과 노래방,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) 후 다시 2주가 연장되면서 설날연휴(~2.14)까지 시행

◦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.5단계로 한단계씩 낮추기로 했고,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

◦ 수도권 2단계 + 비수도권 1.5단계를 4월 12일(월) 0시부터 5월 2일(일)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, 위험한 시설·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.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

◦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 거리두기 (5.3 ~ 7.4).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.

◦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(7.12~7.25)

◦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(7.26~8.8)

◦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(8.9∼ 8.22),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

◦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-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(8.23∼ 9.5),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

[네이버 지식백과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- (COVID-19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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